01
사업 개요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하여 주차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안정적인 주차면 제공, 주차 분쟁 해소,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 구역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면도로 주차구획 |
| 신청 대상 | 해당 구역 거주자 또는 인접 사업장 상근자(조례 기준) |
| 이용료 | 월·분기·연 단위 유료(조례에서 정한 요금) |
| 이용 시간 | 전일제 / 주간제 / 야간제 중 구역별 운영 |
02
제도 효과
-
안정적 주차
거주자에게 정해진 주차면이 배정되어 야간 주차 부담이 줄어듭니다.
-
분쟁 해소
이웃 간 주차 다툼과 민원이 감소하고 명확한 권리관계가 자리잡습니다.
-
주차질서 확립
불법·중복 주차가 줄어 보행 환경과 통행 질서가 개선됩니다.
03
신청 절차
-
1. 구역 확인
거주지 인근에 지정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확인합니다.
-
2.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증과 차량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3. 자격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주차면을 배정합니다.
-
4. 요금 납부
고지서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 후 주차구역을 이용합니다.
-
5. 갱신 · 연장
계약기간 만료 전 재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