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정책

거주자 우선 주차제

01 사업 개요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하여 주차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안정적인 주차면 제공, 주차 분쟁 해소,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구역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면도로 주차구획
신청 대상해당 구역 거주자 또는 인접 사업장 상근자(조례 기준)
이용료월·분기·연 단위 유료(조례에서 정한 요금)
이용 시간전일제 / 주간제 / 야간제 중 구역별 운영
02 제도 효과
  • 안정적 주차
    거주자에게 정해진 주차면이 배정되어 야간 주차 부담이 줄어듭니다.
  • 분쟁 해소
    이웃 간 주차 다툼과 민원이 감소하고 명확한 권리관계가 자리잡습니다.
  • 주차질서 확립
    불법·중복 주차가 줄어 보행 환경과 통행 질서가 개선됩니다.
03 신청 절차
  • 1. 구역 확인
    거주지 인근에 지정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확인합니다.
  • 2.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증과 차량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3. 자격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주차면을 배정합니다.
  • 4. 요금 납부
    고지서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 후 주차구역을 이용합니다.
  • 5. 갱신 · 연장
    계약기간 만료 전 재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