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정책

내 집 주차장 갖기

01 사업 개요

도심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대문·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을 소유한 시민(조례 기준)
지원 내용대문·담장 철거 및 주차장 조성 공사비 일부 지원
대상 부지주택 부설주차장 또는 자투리땅(일정 면적 이상)
의무 사항일정 기간 주차장 용도로 유지·관리
02 사업 효과
  • 주차 공간 확보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없이 동네 단위로 주차면을 늘립니다.
  • 안전한 도로
    이면도로 불법주차가 줄어 보행자와 긴급차량 통행이 원활해집니다.
  • 자투리땅 활용
    사용하지 않는 작은 부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주거 공간을 효율화합니다.
03 추진 절차
  • 1. 사전 상담
    구미시 교통과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 2. 신청서 접수
    신청서, 도면 등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3. 현장 검토
    대상 부지의 적격성을 검토하고 지원 범위를 결정합니다.
  • 4. 공사 진행
    철거 및 정비 공사를 진행하고 시설비 지원을 집행합니다.
  • 5. 완료 및 유지
    주차장을 등록하고 의무 기간 동안 유지·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