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정책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01 사업 개요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상가 인근 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장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구미시 내 부설주차장을 보유한 사업자 또는 시설주
지원 내용주차장 시설 정비(노면·차선·조명 등) 공사비 지원
개방 시간야간(18:00 ~ 익일 09:00) 및 주말·공휴일, 협의에 따라 조정
운영 기간최소 3년 이상(지원 조건에 따름)
02 사업 효과
  • 주차 공간 확보
    유휴 주차면을 활용해 신규 주차장 조성 없이 주차 면수를 확보합니다.
  • 시설비 지원
    노면 정비, 차선 도색, 조명 설치 등 시설 공사비를 시에서 지원합니다.
  • 생활환경 개선
    이면도로 불법주차가 줄어 보행자 안전과 통행 환경이 개선됩니다.
03 신청 절차
  • 1. 사전 상담
    구미시 교통과에 문의하여 대상 부지의 검토를 받습니다.
  • 2. 신청서 제출
    개방 약정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3. 현장 확인
    현장 시설을 점검하고 지원 범위를 확정합니다.
  • 4. 시설 정비
    시설 정비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 지원을 집행합니다.
  • 5. 개방 운영
    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방 의사가 있는 시설주는 민간주차장 정보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주차장 정보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