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상가 인근 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장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 대상 | 구미시 내 부설주차장을 보유한 사업자 또는 시설주 |
|---|---|
| 지원 내용 | 주차장 시설 정비(노면·차선·조명 등) 공사비 지원 |
| 개방 시간 | 야간(18:00 ~ 익일 09:00) 및 주말·공휴일, 협의에 따라 조정 |
| 운영 기간 | 최소 3년 이상(지원 조건에 따름) |
개방 의사가 있는 시설주는 민간주차장 정보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주차장 정보 페이지로 이동